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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
1. 기간 2021. 7. 19. ~ 8. 1.(2주간)
2. 사적모임 예외 :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+ (추가) 상견례(8인까지)
3. 처분강화(원스트라이크 아웃) : 다중이용시설
4. 의무 진단검사(PCR) : 유흥시설 종사자(7.19.~7.22.)
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