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|
-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중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(상호, 대표자, 업종, 사업내용, 부지면적, 건축면적등)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단, 입주계약면적(부지,건축면적)의 20%이내 변경은 별도 입주 계약신청없이 최종 공장설립완료신고시 포함하여 처리하며,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변경으 로 일괄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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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 |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,
동법 시행규칙 제35조
-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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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준 |
- 입주계약변경대상-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(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)
- 업종 또는 사업내용- 부지면적
※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
·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
·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일 것
·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율이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
적합할 것- 건축면적※ 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
-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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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요령 |
- 입주계약변경신청(입주기업체 → 관리공단)- 관련서식 :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- 구비서류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- 신고사항 확인(관리공단)- 증명서류 검토 및 제반사항 확인
-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(관리공단 → 입주기업체)- 변경계약체결 :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- 공장등록변경
-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-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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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
-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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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-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-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- 건축면적변경 : 설계도면(구적표기 평면도)
- 임대기간연장 : 임대계약서 사본
- 법인전환 :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원, 주주명부 사실증명서
- 상호·대표자변경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서
- 임대사업전환 : 임대사업계획서
-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- (단순)임대기간연장, 법인전환, 상호·대표자변경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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