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지방이전기업(수도권 과밀억제권역) | 기타 입주기업/ 산업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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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세 ▪법인세▪소득세 | 7년간 감면▪ 5년간 100% ▪ 2년간 50%※ 근거법 : 조특법 제63조의2 | 없 음 |
지방세 | 【재산세】 8년간 감면▪ 5년간 100%▪ 3년간 50%※ 근거법 : 조특법 제119.120조 | 5년간 감면▪ 5년간 100%※ 근거법 : 지특법 제78조4항 |
【취득세】 면 제 |
구 분 |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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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보조금(이전) | - 이전 前 부지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지를 매입한 경우 ⇒ 부지매입비 일부 지원 ∙ 최고한도 : 부지매입비의 10%※ 대기업은 제외 |
투자보조금(이전,신증설) | -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의 건축비, 시설장비구입비,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경우 ⇒ 투자금액 일부 지원 ∙ 최고한도 1) 수도권인접지역 : 대기업 3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7% |
지원한도 | 최고 지원한도액 85.7억원 → 보조금배분 : 국비60, 도비7.7, 시비18 |
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
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3-52호 : 2013.03.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