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협회가 주관하는 6월 정기교육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
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정책추진 실무자를 초빙하여
충북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
아래와 같이 개정환경법령 설명과 지도단속 위반사례를 포함
환경기술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--- 아 래 ---
가. 일 시 : 2015년 7월 24일(금) 13:00 ~ 18:00
나. 장 소 :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교육장
(충주시 연수동1368번지 - 전화 855-5171)
다. 참석대상 : 충북북부지역 배출시설 환경관리 부서장 및 담당자
라. 참 가 비 : 회원사 무료 (비회원사 3만원)
마. 참가신청 : 7월20일까지 교육신청서 제출 (팩스 043-711-8810)
(교재 주문제작을 위해 사전접수 필요)
바. 교 재 : 개정 환경법규 등 교육발표 자료
사. 교육내용 :
시 간 |
교 육 내 용 |
강 사 |
13:00~13:30 |
참가자 등록 및 교재배포 (교육장 안내) |
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 |
13:30~15:00 |
??개정 환경법규] 환관법, 화평법 주요내용과 기업체 대응방안 |
원주지방환경청 한두희 팀장 |
15:00~16:00 |
[개정 환경법규] 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운영관리 방안 |
원주지방환경청 고동훈 팀장 |
16:00~17:30 |
[화학물질 사고예방] 화학사고 대응대비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안전 |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상훈 본부장 |
17:30~17:50 |
[환경 신기술발표] 배기가스 열회수 설비 소개 및 운영관리 사례 |
벽산파워 (주) 에너지사업본부장 |
17:50~18:00 |
질의응답 및 환경기술인 정보교류 |
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