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연휴 이후 기업체등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.
기간 : 2021. 9. 29.(수) ~ 별도 명령시까지
대상 :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(소상공인 제외)
내용 : 근로자(내,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) 신규 채용 시 3일 이내 발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 채용하도록 의무화
* PCR검사 음성확인서는 문자메세지로 갈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