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내에서 21. 12.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,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조치 시행
※ 시행일(21. 10. 12.)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
※ 형사범, 방역수칙 위반자 등으로 적발되거나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 제외
2. 1회 접종백신(얀센) 또는 2회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등)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