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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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는 고용장려금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운영기간 : 21. 6. 21. ~ 7. 30(6주)
2. 창 구 :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(별관) 4층 부정수급 조사팀(043-850-4060)
3. 혜 택 :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징수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