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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소공인특화자금(제조업) 지원안내
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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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


소공인(제조업)의 시설 및 장비도입,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.


1. 융자대상

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
* 주요업종 : 기계, 금속가공, 수제화, 의류 · 섬유, 가죽 · 가방, 인쇄 등

* 법인 사업체의 경우 대표이사, 등기임원(감사 포함)은 근로자수에서 제외.


2. 융자조건

- 대출금리 : 2.94%(1분기 기준, 변동 금리)

- 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


3. 접수일자

2018년 4월 9일 ~ 2018년 4월 13일 *4월분


4. 지원방법

-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, 사업성, 경영 능력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대상

기업을 결정한 후, 직접 대출을 하는 one- stop 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.

[신청접수 → 심사평가 → 대출약정 및 실행]


5. 문의 및 신청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(T. 043-854-3616~8, 충주시청 11층)


등록일 2018-04-03 오전 10:47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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