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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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와 같이
충주 제3.4산업단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의거
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너지사용계획이 협의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향후 3.4산업단지의 신규 입주 및 기존 업체의 건축허가 시
에너지 사용계획이 수립 이행될 수 있도록
3.4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.